훈령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 소관 국가기록원 · 총 50조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기록원 · 공포 2023-03-31 · 시행 2023-03-3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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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제11조 기술수요조사 등제12조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제13조 연구개발과제 선정제14조 용역연구과제 계약방법제15조 용역연구과제 입찰공고제16조 용역연구과제 참가자격제17조 용역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제18조 용역연구과제 계약체결제19조 용역연구과제 연구개발비 산정제2조 정의제20조 용역연구과제 착수계 제출제21조 용역연구과제 감독ㆍ검사제22조 용역연구과제 계약변경제23조 용역연구과제 계약해제제24조 용역연구비 지급제25조 용역연구비 지급절차제26조 용역연구비 사용 및 변경제27조 용역연구비 사용내역 관리제28조 용역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9조 진도점검제3조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제31조 단계평가제32조 최종평가제33조 평가방법제34조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제35조 용역연구과제 검사제36조 자체연구계획서 제출제37조 자체연구개발비 산정
제38조 ~ 제9조 (20개)
제38조 자체연구계획 변경제39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제4조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제40조 연구개발성과 발표 등제41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제42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제43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44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제45의2조 제재처분 절차 및 재검토 요청제46조 연구개발사업 보안제47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제48조 포상제49조 박사후 및 인턴연구원 운영제5조 평가위원후보군 운영제50조 다른 법령 준용제51조 세부지침의 제정 및 운영제6조 경비지급제7조 연구개발사업 관리조직제8조 주관연구기관의 기능제9조 주관연구책임자의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