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로부터 다음연도 및 해당연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다.
②원장은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수행부서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사 업 명 | | | | 과 제 명 | | | | 연구기간 | 단연도( ) | 단연도( ) | 다연도( ), 총( )개년 | 다연도( ), 총( )개년 소요예산 | 총액 | | 수행방법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