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로부터 다음연도 및 해당연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다.
원장은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수행부서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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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31 시행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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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