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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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로부터 다음연도 및 해당연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로부터 다음연도 및 해당연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다.
②원장은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수행부서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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