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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문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긴급을 요하여 전화,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
    우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문서의 송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편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에 의해 송달해야 하고,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외에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청 보완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접수담당자는 신청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2. 신청인의 신청
    접수담당자는 신청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2. 신청인의 신청
  • 제22조 · 신청서검토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판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인 소명자료 등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6.>③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판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경우 사전조사 또는 조사개시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할 사항, 이유, 조사계획을, 각하에 해당하는 사건은 확인사항, 각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리인 및 대표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와 그 구성원은 법 제19조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조에 의해 진실규명 신청권자는 다음과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규명 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 구술에 의한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구술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접수대장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 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송부하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 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송부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 순서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접수증명원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청의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신청인은 영 제3조제4항에 의해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까지 취하할 수 있다.②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7., 2021. 5. 31. 2022. 7. 6.>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ㆍ관리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건기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건기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③ 사건에 관련된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 제21조 ·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개정 2008. 9. 23.>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23.>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건기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은 전산입력하여야 한다.② 사건기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건표지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계인주소록을 차례로 편철하고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③ 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접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개정 2008. 9. 23.>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개정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신청서검토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신청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신청서검토보고서는 신청의 취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의 접촉, 각종 문헌 및 추가적인
    신청서 및 자료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진술서제출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의해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 제31조 ·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개정 2006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 제36조 · 실지조사현장에서 자료 물건의 제출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② 제1항의 경우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법 제23조제6항에 의해 실지조사 현장에서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출석요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단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단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조사대상자 진술청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참고인 진술청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진술의 영상녹화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개정 2008. 9. 23.>② 영상녹화는 해당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개정
  • 제30의2조 · 진술의 녹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30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를 "녹음"으로 본다.[본조신설 2008.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청취를 녹음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 행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자료 등의 영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자료 등의 영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제출하는 물건 또는 자료를 영치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영치조서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영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영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의해 관계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해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조사사항조회서에 의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감정의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정인을 지정하고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의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실지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② 영 제7조제3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④ 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실지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④ 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자료 물건 제출명령과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열람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5. 6.>④ 제1항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제출명령서에 의한다.⑤ 제3항의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열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제출명령서에 의한다.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자료 물건 제출명령과 열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5. 6.>④ 제1항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제출명령서에 의한다.⑤ 제3항의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열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해 열람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동행명령장 발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2.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 주거2. 동행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 주거2. 동행명령하는
  • 제40조 · 동행명령장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4조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
    동행명령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거나 법 제24조제5항에 의해 교도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동행명령장 발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 주거2. 동행명령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동행명령장을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②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 주거2. 동행명령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동행명령장을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동행명령장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에 의한 동행의 집행을 교도관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 집행촉탁서에 의한다.③ 동행명령장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그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동행명령장을 집행을 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동행
    동행명령장을 집행을 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의하여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집행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② 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의하여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이의신청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3. 통지된 사항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2.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3. 통지된 사항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이의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7., 2021. 5. 31.>②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대외협력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이의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7., 2021. 5. 31.>②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③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이의신청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9.>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9.>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정기간 또는 사전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6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기피신청의 방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해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해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2. 이해관계인② 제1항 각호의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
    제1항 각호의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 각 호 의견을 진술할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에 의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조 제1항 각 호 의견을 진술할 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열람의 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증거자료의 열람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열람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 담당자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증거자료의 열람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열람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리인 및 대표자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6.>② 단체(법인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다수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