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 (실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3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실지조사장소의해별지서식기관ㆍ시설단체관계기관시설실지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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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4항이 정한 진실규명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된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ㆍ시설단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에 의해 미리 관계기관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일시, 장소, 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②영 제7조제3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실지조사 통지서에 의한다.
④실지조사사항 기재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실지조사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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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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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3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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