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자료압수관계기관물건제출가족관계등록자료군사상비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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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개정 2006. 9. 19.>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5.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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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참고인, 그 밖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를 준용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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