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 (조사대상자 진술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조사대상자 진술청취이의없음조사대상자조서이의조사대상자로진술청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9. 23.>
제1항의 조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조사대상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한다. <신설 2008. 9. 23.>
조사대상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신설 2008. 9.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의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