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7조 (출석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단서 신설>.
출석요구 등조사대상자출석요구국ㆍ내외참고인의해다만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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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단서 신설> <개정 2021. 5. 6.>
②영 제7조제2항에 의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청취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여야 하고 국ㆍ내외 제3의 장소에서 행할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다만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국ㆍ내외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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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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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녹음),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단서 신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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