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총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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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공포 2023-06-14 · 시행 2023-06-14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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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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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서 제출제11조 구술에 의한 신청제12조 접수대장의 기재제13조 접수증명원의 교부제14조 신청의 취하제15조 신청서의 분류 등제16조 신청서의 이송 등제17조 지위의 승계제18조 사건기록관리책임 등제19조 사건기록의 작성제2조 조사활동의 협의ㆍ조정제20조 물건 등의 보관제21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제22조 신청서검토보고서제23조 사전조사제24조 조사개시결정 등제25조 조사의 절차제26조 진술서제출요구제27조 출석요구 등제27의2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28조 조사대상자 진술청취제29조 참고인 진술청취제29의2조 조사과정의 기록제3조 조사업무의 공동수행 등제30조 진술의 영상녹화제30의2조 진술의 녹음제31조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제32조 자료 등의 영치제33조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제34조 ~ 제9조 (30개)
제34조 감정의뢰제35조 실지조사제36조 실지조사현장에서 자료 물건의 제출요구 등제37조 자료 물건 제출명령과 열람 등제38조 실지조사현장에서 진술청취제39조 동행명령장 발부제4조 정보제공자 등의 보호요청제40조 동행명령장의 집행제41조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제42조 동행명령집행 유의사항제43조 조사중지제44조 조사결과의 보고제45조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제46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제46의2조 결정서 작성 등제47조 결정의 통지제48조 이의신청의 절차제49조 이의신청의 처리제49의2조 이의결정서제5조 자료의 수집제50조 기피신청의 방식 등제51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제52조 증거자료의 열람청구제53조 열람의 방법제54조 사건의 분류기호제55조 서식의 변경제6조 사건의 분리ㆍ병합제7조 문서의 송달제8조 신청 보완요구제9조 대리인 및 대표자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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