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 (동행명령장 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의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1.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2.
동행명령장 발부동행명령장의해출석요구별지서식동행명령장원부발부연월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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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의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1.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2.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는 때
②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의 동행명령장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1. 대상자의 성명, 주거2. 동행명령하는 이유3. 동행할 장소4. 발부연월일5.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을 경과하면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6. 동행명령 거부 시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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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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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의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의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1.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자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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