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접수증명원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접수증명원신청인이신청서신청인별지서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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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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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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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