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 (참고인 진술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를 준용한다.
참고인 진술청취형사소송법이의없음조서참고인이참고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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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조서는 참고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참고인이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한다. <신설 2008. 9. 23.>
④참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서 하단에 "이의없음"을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신설 2008. 9. 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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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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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진술청취에는 「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비밀과 증인자격),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를 준용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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