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 (열람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4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거자료의 열람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열람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열람의 방법열람대하여서만발췌하거나아니하도록증거자료허가되지열람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증거자료의 열람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열람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을 허가한 경우에 담당자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열람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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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거자료의 열람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41호 서식의 열람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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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