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 (사건기록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건기록의 인계인수사건기록인수자별지서식기록인계인수서사건기록목록과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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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개정 2008. 9. 23.>
②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 9.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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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당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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