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행명령장을 집행을 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동행명령장의 집행보고동행명령장별지서식동행명령장반환서불가능하거나유효기간이집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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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행명령장을 집행을 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행명령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게 된 때 또는 동행명령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동행명령장반환서에 의하여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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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행명령장을 집행을 하는 직원 또는 교도관리는 집행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해 보고하여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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