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영 제3조제4항에 의해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신청인조사개시신청사건취하서별지서식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영 제3조제4항에 의해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개정 2006. 4. 11., 2006. 9. 19., 2007. 5. 29., 2010. 7. 27., 2021. 5. 31. 2022. 7. 6.>
④신청인이 조사개시 결정 이후에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신설 2023. 6.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영 제3조제4항에 의해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