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신청 보완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2.
신청 보완요구신청내용이진실규명소명자료그러하지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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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접수담당자는 신청인과 상담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2.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진실규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 5. 6.>3. 법 제21조제1항제2호 규정의 진실규명의 신청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적사항 또는 신청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5. 상당한 소명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6.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조에 의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신청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7.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새로운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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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관임이 명백한 경우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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