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9조 (이의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외협력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이의신청의 처리서식이의신청별지이의신청서이의신청인보정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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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외협력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7., 2021. 5. 31.>
②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정할 사항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3. 보정할 기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36호의2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9.>
④소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조사개시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9.>
⑤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9.>
⑥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정기간 또는 사전조사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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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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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보정요구서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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