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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담당감독관 명의로 발급하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회의 출석부터는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담당감독관 명의로 발급하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회의 출석부터는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
  • 제18조 · 실적보고조문 원문
    지방청장은「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7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 감독 실적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선원 고정사항 처리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요구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담당감독관 명의로 발급하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회의 출석부터는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출석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출석 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사항의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제출 요구조문 원문
    ① 감독관이 제2조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담당감독관 명의의 자료제출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 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제출 요구조문 원문
    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담당감독관 명의의 자료제출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③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 발급절차는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박 및 사업장 감독조문 원문
    ① 감독관이「선원법」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을 출입검사하려는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 발급대장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박 및 사업장 감독조문 원문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독 방법조문 원문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별표에 따른 피해자 식별지표(이하 "식별지표"라 한다)를 활용해야 한다.⑤ 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날인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관련 서류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적고 날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감독결과 조치조문 원문
    할 때에는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③ 제2항의 위법사항이 시정대상인 때에는 감독결과보고 즉시 위반사항ㆍ시정방법ㆍ보고기일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발급하여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④ 제3항의 시정지시서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근로감독결과 조치조문 원문
    제10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발급하여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④ 제3항의 시정지시서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해야 한다.⑤ 감독관은 선박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한 때에는 별표의 조치기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확인감독조문 원문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 이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감독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 종결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조문 원문
    따라 체불임금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선원이 민사절차 진행을 위해 체불임금액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확인원은 신고인이 요청한 방법(모사전송, 우편 등)으로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체불임금 확인원 발급조문 원문
    지 제13호서식의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불임금 확인원은 신고인이 요청한 방법(모사전송, 우편 등)으로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체불임금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실적보고조문 원문
    지방청장은「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7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 감독 실적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선원 고정사항 처리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사건 관할 및 이송조문 원문
    ① 신고사건이 관할내의 사건이 아닌 때에는 8근무 시간 내에 관할청으로 이송해야 한다.② 고소ㆍ고발사건과 범죄인지사건을 다른 관할청으로 이송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우편진술제조문 원문
    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여러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제5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조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⑥ 별지 제18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 전에 5인 이상 여럿이 관련된 사건은 지방청장에게, 그 이외의 사건은 수석감독관에게 결재를 얻은 후에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⑦ 동일 사업장에 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처리조문 원문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는「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ㆍ적용법조를 기재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처리기간조문 원문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 이외의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그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수석감독관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 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처리기간조문 원문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중간 회신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조문 원문
    요청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지명수배ㆍ통보 자료 또는 피의자 체포용 구속영장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④ 감독관은 출국금(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출국정지의 경우 같은 서식에 준하여 기록)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조문 원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4.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취업규칙의 신고조문 원문
    ①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중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칙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취업규칙 접수ㆍ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ㆍ변경지시사항 및 변경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③ 지방청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취업규칙의 신고조문 원문
    하 "규칙"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② 감독관은 제1항의 규칙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취업규칙 접수ㆍ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ㆍ변경지시사항 및 변경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③ 지방청의 관할구역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규칙의 심사와 변경명령조문 원문
    ① 감독관이 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석감독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명령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변경명령은 심사 종료후 3일 이내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규칙의 심사와 변경명령조문 원문
    따라 수석감독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명령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변경명령은 심사 종료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준 등 조치기준은 별표의 관련법 조항별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준용하되,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