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9조 (취업규칙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중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감독관은 제1항의 규칙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취업규칙 접수ㆍ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ㆍ변경지시사항 및 변경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지방청의 관할구역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규칙 신고만으로 다른 소속사업장의 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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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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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