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9조 (취업규칙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중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중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규칙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취업규칙 접수ㆍ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ㆍ변경지시사항 및 변경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지방청의 관할구역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규칙 신고만으로 다른 소속사업장의 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