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9조 (취업규칙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중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규칙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취업규칙 접수ㆍ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ㆍ변경지시사항 및 변경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지방청의 관할구역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규칙 신고만으로 다른 소속사업장의 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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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취업규칙(신고, 변경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취업규칙 | 취업규칙 | 취업규칙 | 취업규칙 | [ | □신 고 □변경신고 | □신 고 □변경신고 | □신 고 □변경신고 | □신 고 □변경신고 | ] | 서 | 서 | 서 | 처리기간 취업규칙 | 취업규칙 | 취업규칙 | 취업규칙 | [ | □신 고 □변경신고 | □신 고 □변경신고 | □신 고…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5 · 취업규칙접수 · 심사대장
[별지 제25호서식] 취업규칙접수 ㆍ 심사대장 연번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선 박 소유자 | 소 재 지 | 대표자 | 심 사 결 과 | 심 사 결 과 | 심 사 결 과 | 변경 명령 일자 | 변경명령 사 항 | 보고 기한 | 변경수 보일자 | 담 당 감독관 | 결 재 | 결 재 연번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선…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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