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9조 (취업규칙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관할 사업장중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규칙이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신고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취업규칙 접수ㆍ심사대장에 기재하고 심사현황ㆍ변경지시사항 및 변경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지방청의 관할구역내에 본사와 지점, 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때에는 본사의 규칙 신고만으로 다른 소속사업장의 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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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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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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