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2조 (감독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대상 선박 및 사업장의 현황,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계 자료와「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의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관계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당 선박 및 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근로감독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선박 및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근로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근로감독을 할 때에는「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전반에 관한 정밀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법처리에 대비하여 허술함 없이 증거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독관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별표에 따른 피해자 식별지표(이하 "식별지표"라 한다)를 활용해야 한다.
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날인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관련 서류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적고 날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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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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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