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2조 (감독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대상 선박 및 사업장의 현황,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계 자료와「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의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관계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당 선박 및 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근로감독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②선박 및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근로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③근로감독을 할 때에는「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전반에 관한 정밀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법처리에 대비하여 허술함 없이 증거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감독관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별표에 따른 피해자 식별지표(이하 "식별지표"라 한다)를 활용해야 한다.
⑤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날인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관련 서류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적고 날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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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확 인 서 사업장명 | 사업장명 | |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대표자 | | 사업의종류 | 사업의종류 | | 선원수 | 명(여: 명) | 명(여: 명) 선원근로감독관의 선박 및 사업장 감독시에 아래와 같이「선원법」등 기타 노동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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