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2조 (감독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근로감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대상 선박 및 사업장의 현황,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계 자료와「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의 준수상황을 확인하고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관계정보를 수집하는 등 해당 선박 및 사업장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근로감독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②선박 및 사업장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근로감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③근로감독을 할 때에는「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전반에 관한 정밀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법처리에 대비하여 허술함 없이 증거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감독관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별표에 따른 피해자 식별지표(이하 "식별지표"라 한다)를 활용해야 한다.
⑤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가 날인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와 관련 서류의 사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뜻을 구체적으로 적고 날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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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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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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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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