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7조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 위반 피의자가 있는 곳을 수사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여 소재불명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예규 「기소중지자지명수배ㆍ통보지침」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서류를 동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를 한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의 해제를 의뢰해야 한다.1. 피의자가 자수한 경우2.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3.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4.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
③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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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지명수배·지명통보 및 해제대장
[별지 제23호서식] 지명수배ㆍ지명통보 및 해제대장 지명수배․통보 | 지명수배․통보 | 지명수배․통보 | 지명수배․통보 | 피 의 자 | 피 의 자 | 피 의 자 | 피 의 자 | 피 의 자 | 피 의 자 | 피 의 자 | 담 당 감독관 | 수 배 해 제 | 수 배 해 제 | 수 배 해 제 | 수 배 해 제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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