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2조 (우편진술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여러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제5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우편진술조서
[별지 제17호서식] 우 편 진 술 조 서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직업 : (전화번호 : 자택 , 직장 ) 주거 : ( 통 반) 본적 : 기재생략 피진정인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조사코져 하오니 아래 “문” 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 란에 진실하게…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