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2조 (우편진술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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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여러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제5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독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여러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21조제5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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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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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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