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5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사건 중 고소ㆍ고발ㆍ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 이외의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그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수석감독관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 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중간 회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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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수사기간 연장허가 건의
[별지 제20호서식]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문서번호: 수 신: ○○지방검찰청장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문서번호: 수 신: ○○지방검찰청장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문서번호: 수 신: ○○지방검찰청장 | 검 사 지 휘 | 검 사 지 휘 | 검 사 지 휘 | 검 사 지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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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1 ·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수신자 | (경유) | 제 목 | 민원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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