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5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사건 중 고소ㆍ고발ㆍ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 이외의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1항 전단의 경우에 그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
수석감독관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 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중간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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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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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