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5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사건 중 고소ㆍ고발ㆍ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 이외의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사건 중 고소ㆍ고발ㆍ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 이외의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그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수석감독관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처리 기간 내에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중간 회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