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40조 (규칙의 심사와 변경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석감독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명령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변경명령은 심사 종료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③제1항의 변경명령에 따른 시정기준 등 조치기준은 별표의 관련법 조항별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준용하되,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④취업규칙은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심사해야 한다.1. 「선원법」제109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지2. 선박소유자가 사용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선원의 과반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였는지3. 규칙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지4. 불이익조항 변경절차가 적법한지5. 규칙의 내용 또는 용어의 불명확으로 선박소유자와 선원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6. 그 밖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이 있는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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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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