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0조 (사건 관할 및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사건이 관할내의 사건이 아닌 때에는 8근무 시간 내에 관할청으로 이송해야 한다.
②고소ㆍ고발사건과 범죄인지사건을 다른 관할청으로 이송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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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사건이송 허가 건의
[별지 제16호서식]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문서번호: 수 신: 지방검찰청장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문서번호: 수 신: 지방검찰청장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문서번호: 수 신: 지방검찰청장 | 검 사 지 휘 | 검 사 지 휘 | 검 사 지 휘 | 검 사 지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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