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0조 (사건 관할 및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고사건이 관할내의 사건이 아닌 때에는 8근무 시간 내에 관할청으로 이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사건이 관할내의 사건이 아닌 때에는 8근무 시간 내에 관할청으로 이송해야 한다.
②고소ㆍ고발사건과 범죄인지사건을 다른 관할청으로 이송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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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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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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