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7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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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이 제2조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담당감독관 명의의 자료제출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제2조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담당감독관 명의의 자료제출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③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 발급절차는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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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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