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7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이 제2조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담당감독관 명의의 자료제출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 발급절차는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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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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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