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3조 (조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신을 생략할 수 있다.
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신하고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
신고사건을 내사 종결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동일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
별지 제18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 전에 5인 이상 여럿이 관련된 사건은 지방청장에게, 그 이외의 사건은 수석감독관에게 결재를 얻은 후에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장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담당 감독관별로 편철하는 것을 지양하고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로 오도록 종합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피신고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3항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고소ㆍ고발이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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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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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