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3조 (조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신고인의 신고내용 중 법 위반사실이 시정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회신을 생략할 수 있다.
③신고내용의 조사결과 법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회신하고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
④신고사건을 내사 종결처리하는 경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동일사건의 재발이 없도록 경고 또는 지도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신고인에게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할 수 있다.1. 감독관이 신고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 2회 이상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2. 신고인의 소재 불명 또는 수취거부 등으로 우편물이 2회 이상 반송된 때
⑥별지 제18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 전에 5인 이상 여럿이 관련된 사건은 지방청장에게, 그 이외의 사건은 수석감독관에게 결재를 얻은 후에 내사 종결처리해야 한다.
⑦동일 사업장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담당 감독관별로 편철하는 것을 지양하고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로 오도록 종합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⑧피신고인이 있는 곳을 알 수 없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3항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⑨고소ㆍ고발이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을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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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민원서류처리전
[별지 제18호서식]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담 당 | 수 석 | 수 석 | 청 장 | 결 재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 | | |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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