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8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7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 감독 실적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선원 고정사항 처리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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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선원 고정사항 처리실적
[별지 제15호서식] 선원 고정사항 처리실적 (단위 : 백만원) 당분기/누계 구 분 | 구 분 | 고 정 사 항 | 고 정 사 항 | 고 정 사 항 | 고 정 사 항 | 고 정 사 항 | 고 정 사 항 | 사 건 송 치 구 분 | 구 분 | 합계 | 임 금 | 퇴 직 금 | 유급휴가 | 재해보상 | 기 타 | 사 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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