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3조 (근로감독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선박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종료한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7조 별지1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②감독관이 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할 때에는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제2항의 위법사항이 시정대상인 때에는 감독결과보고 즉시 위반사항ㆍ시정방법ㆍ보고기일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발급하여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④제3항의 시정지시서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해야 한다.
⑤감독관은 선박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한 때에는 별표의 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시정을 촉구하되,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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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시정지시서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시 정 지 시 서 | 제 호 시 정 지 시 서 | 제 호 시 정 지 시 서 | 제 호 시 정 지 시 서 | 제 호 시 정 지 시 서 사업체명 | | 대 표 자 | | 주소 | | | | 위반 법령조항 | 시 정 지 시 내 용 | 시 정 지 시 내 용 | 시 정 지 시 내 용 | 시 정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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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시정지시서 발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시정지시서 발급대장 발부 번호 | 발부 일자 | 사업 장명 | 위반내용 법령조문 | 시정 기한 | 시정결과 수보일자 | 확인감독 결 과 보 고 일 | 결 재 | 결 재 발부 번호 | 발부 일자 | 사업 장명 | 위반내용 법령조문 | 시정 기한 | 시정결과 수보일자 | 확인감독 결 과 보 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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