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3조 (근로감독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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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이 선박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종료한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7조 별지1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선박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종료한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7조 별지1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②감독관이 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할 때에는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제2항의 위법사항이 시정대상인 때에는 감독결과보고 즉시 위반사항ㆍ시정방법ㆍ보고기일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발급하여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④제3항의 시정지시서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해야 한다.
⑤감독관은 선박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한 때에는 별표의 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시정을 촉구하되,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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