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3조 (근로감독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이 선박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종료한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7조 별지1호서식에 따라 확인서 및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관이 근로감독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할 때에는 별표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항의 위법사항이 시정대상인 때에는 감독결과보고 즉시 위반사항ㆍ시정방법ㆍ보고기일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지시서를 발급하여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수사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3항의 시정지시서는 지방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정지시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해야 한다.
감독관은 선박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하지 못한 때에는 별표의 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시정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시정을 촉구하되, 이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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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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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