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6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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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담당감독관 명의로 발급하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회의 출석부터는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담당감독관 명의로 발급하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회의 출석부터는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출석 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사항의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의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고소ㆍ고발ㆍ인지사건의 수사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대리출석을 허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④제3항의 대리출석자가 대리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게 하여 관계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⑤출석일시는 민원인이 따로 정하여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한다.
⑥민원인이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의 제출과 동시에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출석요구 절차 없이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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