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6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의자ㆍ참고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담당감독관 명의로 발급하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피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회의 출석부터는 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 통지부에 출석 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사항의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해야 한다.
선박소유자의 출석요구에 있어서는 고소ㆍ고발ㆍ인지사건의 수사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대리출석을 허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
제3항의 대리출석자가 대리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게 하여 관계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출석일시는 민원인이 따로 정하여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민원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한다.
민원인이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의 제출과 동시에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출석요구 절차 없이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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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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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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