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5조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본부에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1. 내국인의 경우에는 국적ㆍ성명(한자)ㆍ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유효기간)ㆍ직업ㆍ등록기준지ㆍ주소ㆍ범죄사실 및 요청사유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ㆍ성명[이 경우 영어ㆍ한자 이름(한자의 경우 일본인ㆍ중국인에 한정한다)을 병기한다]ㆍ성별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직업ㆍ범죄사실 및 요청사유
제1항의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은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한다.
출국금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도주중인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출국정지기간은 10일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출국금지ㆍ정지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ㆍ정지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요청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지명수배ㆍ통보 자료 또는 피의자 체포용 구속영장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감독관은 출국금(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출국정지의 경우 같은 서식에 준하여 기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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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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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