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5조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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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본부에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1. 내국인의 경우에는 국적ㆍ성명(한자)ㆍ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유효기간)ㆍ직업ㆍ등록기준지ㆍ주소ㆍ범죄사실 및 요청사유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ㆍ성명[이 경우 영어ㆍ한자 이름(한자의 경우 일본인ㆍ중국인에 한정한다)을 병기한다]ㆍ성별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직업ㆍ범죄사실 및 요청사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본부에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1. 내국인의 경우에는 국적ㆍ성명(한자)ㆍ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유효기간)ㆍ직업ㆍ등록기준지ㆍ주소ㆍ범죄사실 및 요청사유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ㆍ성명[이 경우 영어ㆍ한자 이름(한자의 경우 일본인ㆍ중국인에 한정한다)을 병기한다]ㆍ성별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ㆍ직업ㆍ범죄사실 및 요청사유
②제1항의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은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첨부해야 한다.
③출국금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도주중인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출국정지기간은 10일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출국금지ㆍ정지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ㆍ정지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해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요청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지명수배ㆍ통보 자료 또는 피의자 체포용 구속영장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④감독관은 출국금(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대장에 기재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출국정지의 경우 같은 서식에 준하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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