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4조 (확인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 이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감독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 종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 | | 담 당 | 담 당 | 수 석 | 수 석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