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4조 (확인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서류에 의하여 이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제1항의 확인감독결과 시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라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 종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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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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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