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1조 (선박 및 사업장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이「선원법」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을 출입검사하려는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항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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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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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