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1조 (선박 및 사업장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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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이「선원법」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을 출입검사하려는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선원법」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을 출입검사하려는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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