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1조 (선박 및 사업장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선원법」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을 출입검사하려는 때에는「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 지령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수석감독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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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출입검사, 조사) 지령서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제 호 | | | | [ | □출입검사 □조사 | □출입검사 □조사 | □출입검사 □조사 | ] | 지령서 | 지령서 | 지령서 | 지령서 | 지령서 ①사업장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출입검사(조사)지령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출입검사(조사)지령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사업장명 | 출입검사(조사) 기 간 | 출입검사(조사) 범 위 | 결 재 | 결 재 발급 번호 | 발급 일자 | 사업장명 | 출입검사(조사) 기 간 | 출입검사(조사) 범 위 | 담 당 | 수 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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