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24조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는「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감독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ㆍ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해야 한다.
④감독관은 고소ㆍ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하 "검찰"이라 한다)에게 송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회신하고 종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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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범죄인지 보고
[별지 제19호서식]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제 호 수 신:○○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제 목:범죄인지 보고 아래 사람에 대한 법 위반 피의사실을 인지하였기 보고 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2. 범죄경력 3. 죄 명 4. 범죄사실 5. 적용법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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