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조문 원문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의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위원 구성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척ㆍ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을 받은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의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위원 구성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제척ㆍ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척이나 기피의 신청을 받은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
① 사건의 당사자가 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ㆍ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재의 신청인은 제1항의 신청서에 법 제26조제5항 각 호의 중재부 선택방법을 표기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국가기관이 권고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갈음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별지
소의 보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⑥ 중재사건의 피신청인은 접수사실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다.⑦ 중재사건의 피신청인이 제6
의 분쟁조정ㆍ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재의 신청인은 제1항의 신청서에 법 제26조제5항 각 호의 중재부 선택방법을 표기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제출시 신청인의 중재부 선택방법에 동의하면 사건 당사자 간에 중재부 선택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③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한 사업체에 소속된 자4.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②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ㆍ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정ㆍ중재신청서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재신청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이를 변경하거나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ㆍ보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의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변경ㆍ보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그
① 조정부는 조정부가 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에 관하여 사건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안을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정절차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사망, 폐
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부의 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사건의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 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정부는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제2항의 기간 내에 수락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불수락으로 간주한다.
그 조정안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조정부는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사건의 당사자에게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한다.
자료나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료시켜야 한다.1. 신청인이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ㆍ중재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이 분쟁조정ㆍ중재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사건의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2.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합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ㆍ중재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이 분쟁조정ㆍ중재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① 사건의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재부에 제출하고 화해중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중재부는 제1항의 화해중재판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화해중재판정문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재부에 제출하고 화해중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중재부는 제1항의 화해중재판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화해중재판정문을 작성한다. 이 경우 판정이유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중재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화해중재판정문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재판정문 정본을 판정문 작성일부터 14일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중재판정문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중재부의 장 및 중재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중재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화해중재판정문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재판정문 정본을 판정문 작성일부터 14일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사건의 당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판정의 정정ㆍ해석ㆍ추가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판단 또는 추가판정 기간을
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ㆍ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유지협약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비밀유지협약서의 보존기간은 해당 업무 종료일부터 5년으로 한다.
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표자선정ㆍ변경통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의 기일 연기 또는 속행 요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일 연기ㆍ속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 기일 또는 중재 기일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사건의 당사자에게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른 따른 조정 중지기간③ 조정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 및 사유가 명확하게 적힌 별지 제18호서식의 분쟁 연장 확인서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조정 당사자들이 일정기간의 자율합의를 요청
중재 연장에 소요된 기간② 중재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중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 및 사유가 명확하게 적힌 별지 제18호서식의 분쟁 연장ㆍ중지 확인서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국가기관이 권고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갈음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별지 제20호)를 작성하여 조정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