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8조 (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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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국가기관이 권고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갈음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국가기관이 권고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갈음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별지 제20호)를 작성하여 조정을 권고한 국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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