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8조 (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국가기관이 권고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갈음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별지 제20호)를 작성하여 조정을 권고한 국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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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분쟁 조정 신청서(조정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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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분쟁(조정, 중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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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0 · 분쟁조정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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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중재절차의 종료제34조 · 중재판정문의 송달제35조 · 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제36조 · 위원회의 규칙제37조 · 비밀엄수의무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8조 · 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유효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