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9조 (신청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의 당사자가 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ㆍ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의 신청인은 제1항의 신청서에 법 제26조제5항 각 호의 중재부 선택방법을 표기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제출시 신청인의 중재부 선택방법에 동의하면 사건 당사자 간에 중재부 선택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만으로 조정 또는 중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장 정리와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중재사건의 당사자 간에 제2항에 따른 중재부 선택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부 선택방법을 합의하도록 안내한다.
제4항의 접수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신청인 주소의 보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중재사건의 피신청인은 접수사실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다.
중재사건의 피신청인이 제6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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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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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