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9조 (신청서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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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의 당사자가 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ㆍ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당사자가 법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ㆍ중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재의 신청인은 제1항의 신청서에 법 제26조제5항 각 호의 중재부 선택방법을 표기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제출시 신청인의 중재부 선택방법에 동의하면 사건 당사자 간에 중재부 선택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자료만으로 조정 또는 중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장 정리와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중재사건의 당사자 간에 제2항에 따른 중재부 선택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부 선택방법을 합의하도록 안내한다.
⑤제4항의 접수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신청인 주소의 보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⑥중재사건의 피신청인은 접수사실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한다.
⑦중재사건의 피신청인이 제6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자백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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