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3조의2 (대리인 선임 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사건의 당사자에게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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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서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7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7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7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7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7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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