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6조 (조정안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부는 조정 기일을 진행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고 그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부의 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사건의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 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정부는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제2항의 기간 내에 수락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불수락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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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조정안 수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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