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6조 (조정안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부는 조정 기일을 진행하여 조정안을 의결하고 그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부의 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사건의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안 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부는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제2항의 기간 내에 수락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불수락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