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5조 (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재부는 중재판정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②중재부는 중재판정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오류정정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의 일부 또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중재부는 중재판정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절차에서 주장하였으나 중재판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에 관한 추가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사건의 당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판정의 정정ㆍ해석ㆍ추가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판단 또는 추가판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신청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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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판정의(정정, 해석, 추가판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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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위원회의 규칙제37조 · 비밀엄수의무 등제38조 · 타기관 연계 조정의 특칙제39조 · 유효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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