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41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5-24 · 시행 2024-05-24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 제기 등의 통지제11조 대표자의 선정 및 변경제12조 대리인의 선임제13조 신청의 변경ㆍ보완 등제14조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제15조 사실조사제16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제17조 기술평가제18조 증거 제출 및 참고인 조사제19조 조정ㆍ중재 기일의 지정제2조 정의제20조 조정ㆍ중재 기일의 연기 또는 속행제21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제22조 수수료제23조 조정ㆍ중재비용의 지원제23의2조 대리인 선임 비용의 지원제24조 조정부의 구성제25조 조정기간제26조 조정안 제시제27조 조정의 성립제28조 조정의 중단 및 불성립제28의2조 조정조서의 정정제29조 중재부의 구성제3조 위원의 임명 및 위촉제30조 중재기간제31조 화해중재판정제32조 중재판정문제33조 중재절차의 종료제34조 중재판정문의 송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