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0조 (중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재부는 중재부가 결정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중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요청 등에 소요된 기간2. 제6조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의 결정에 소요된 기간3. 제13조에 따른 신청의 보완ㆍ변경에 소요된 기간4. 제14조에 따른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에 소요된 기간5.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에 소요된 기간6.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에 소요된 기간7.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재 연장에 소요된 기간
중재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중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 및 사유가 명확하게 적힌 별지 제18호서식의 분쟁 연장ㆍ중지 확인서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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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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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