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0조 (중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재부는 중재부가 결정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중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중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요청 등에 소요된 기간2. 제6조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의 결정에 소요된 기간3. 제13조에 따른 신청의 보완ㆍ변경에 소요된 기간4. 제14조에 따른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에 소요된 기간5.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에 소요된 기간6. 제17조에 따른 기술평가에 소요된 기간7.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재 연장에 소요된 기간
②중재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중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 및 사유가 명확하게 적힌 별지 제18호서식의 분쟁 연장ㆍ중지 확인서를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분쟁 연장 확인서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8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8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8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8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8호서식] |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