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2조 (중재판정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재판정문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중재부의 장 및 중재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정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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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중재판정문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2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2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2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2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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