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ㆍ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1. 변호사2. 사건의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3.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한 사업체에 소속된 자4.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ㆍ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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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리인 선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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