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ㆍ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1. 변호사2. 사건의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3.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한 사업체에 소속된 자4.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ㆍ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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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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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