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7조 (조정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은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건의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정부는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사건의 당사자에게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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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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