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7조 (조정의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은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건의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조정부는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사건의 당사자에게 조정조서 정본을 송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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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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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