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3조 (신청의 변경ㆍ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정ㆍ중재신청서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재신청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이를 변경하거나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ㆍ보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건의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변경ㆍ보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그 변경 및 보완이 시기에 늦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거나, 절차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ㆍ보완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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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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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