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3조 (신청의 변경ㆍ보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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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정ㆍ중재신청서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재신청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이를 변경하거나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ㆍ보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른 조정ㆍ중재신청서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중재신청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이를 변경하거나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ㆍ보완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건의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변경ㆍ보완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그 변경 및 보완이 시기에 늦어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거나, 절차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ㆍ보완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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