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3조 (중재절차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부는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사건의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2.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합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ㆍ중재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이 분쟁조정ㆍ중재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분쟁조정ㆍ중재취하서를 제출하면 전원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3. 사건의 당사자 간에 소송 제기, 사건 당사자의 사망, 폐업 등으로 인하여 중재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중재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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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분쟁(조정, 중재)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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