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1조 (화해중재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의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에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재부에 제출하고 화해중재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중재부는 제1항의 화해중재판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화해중재판정문을 작성한다. 이 경우 판정이유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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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화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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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화해중재판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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