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37조 (비밀엄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ㆍ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ㆍ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ㆍ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유지협약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비밀유지협약서의 보존기간은 해당 업무 종료일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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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비밀유지협약서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4호서식] |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유 지 협 약 서 | 비 밀 유 지 협 약 서 하기 본인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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