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20조 (조정ㆍ중재 기일의 연기 또는 속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부 또는 중재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 기일을 연기 또는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의 기일 연기 또는 속행 요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일 연기ㆍ속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 기일 또는 중재 기일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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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기일 및 회의(연기, 속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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